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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이대로 묵인하시겠습니까?
icon 양홍선
icon 2016-09-20 21:17:47  |   icon 조회: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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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역전파출소

양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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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이대로 묵인하시겠습니까?

오버워치! 이대로 묵인하시겠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버워치라는 슈팅게임이 있다. 이 게임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서 2016년 5월 24일 출시한 팀 기반 슈팅게임으로 ‘영웅'을 골라 적진 점령, 수화물 운반 등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상대팀을 무기로 죽이는 게임으로 폭력성이 강하기 때문에 ‘15세 이용가'로 등급 분류돼 초등학생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경찰 업무를 하다보면 “초등학생이 오버워치 게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pc방에 도착해 보면 초등학생이 부모님, 형, 누나 등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을 만들어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오버워치 게임을 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등급위반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로 PC방 업주와 종업원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PC방 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이 오버워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부모나 형제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오버워치 계정에 가입해 주민등록법제37조 제10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 형제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훈방하게 된다. 초등학생이 ‘15세이용가’게임을 하는게 큰 범죄는 아니지만 오버워치는 폭력성이 강한 게임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임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사이버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게임을 제공하는 PC방 업주들 또한 초등학생들의 오버워치 게임 접속 차단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전주덕진경찰서 역전파출소
경사 양홍선

2016-09-20 2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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