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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증가하는 여름철 성범죄와 대처법
icon 온시준
icon 2016-08-11 20:23:54  |   icon 조회: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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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지구대

온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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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증가하는 여름철 성범죄와 대처법

[독자투고] 증가하는 여름철 성범죄와 대처법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가족, 친지, 지인과 더위를 피해 피서지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피서지에서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 또는 물놀이를 하는 척 몸을 더듬는 성범죄자들이 많다.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종류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위 성희롱 2위 몰카 촬영 3위 성폭력이며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지난 2013년 2만 8785건, 지난 2014년 2만 9517건, 지난해 3만 6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인해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경찰에서는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7월부터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에 나서 여름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피서지에서 스마트폰 또는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는 경계하는 습관을 가지고, 몰래카메라 피해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큰소리로 불쾌감을 표시해 계속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즉시 긴급전화 112나 어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로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해 여름철 급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휴가가 되기를 바란다.

전주완산경찰서/효자지구대/경위 온시준

2016-08-11 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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