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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이제 119·112·110만 기억하세요
icon 문공주 기자
icon 2016-08-03 19:14:13  |   icon 조회: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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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합신문

문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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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이제 119·112·110만 기억하세요

긴급신고전화, 이제 119·112·110만 기억하세요

국민안전처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에 따라 7월 15일부터 전국에서 시범서비스를 거쳐 10월 말 정식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이란 긴급상황에서의 쉬운 신고와 빠른 대처를 위해 기존의 21개 신고 및 민원전화를 긴급신고는 119(재난)와 112(범죄)로,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한 서비스입니다.
☞ 이젠 119, 112, 110 만 기억하세요.
☞ 긴급상황은 119, 110.
☞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은 110.
긴급상황을 119나 112중 한 곳에만 전화해도 신고내용과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 돼 반복 설명이 필요 없는 신고 연계와 공동대응으로 어느 번호로 걸어도 동일한 신고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 119 (소방 및 해경)
한 통의 신고전화로 소관 기관의 현장 출동까지 실현되는‘원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양사고 긴급신고전화 122도 119에 통합돼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에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 112 (경찰)
경찰은 긴박한 사건 현장의 사진, 핸드폰 영상 등 다매체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112 순찰차, 지구대 등의 보다 신속한 현장 배치를 지원합니다.
☏ 110 (국민권익위원회)
긴급 및 비긴급 민원상담의 통합처리가 가능하며, 125명의 상담사를 증원해 24시간 민원상담체계를 마련했습니다.
110으로 접수된 긴급신고는 우선 처리되며, 긴급기관으로 즉시 연계됩니다.(112, 119로 신고된 비긴급신고는 비긴급기관으로 즉시 연계)
긴급 전화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려면 장난전화를 삼가는 등 시민의식도 높아져야 하겠습니다.
익산경찰서 금마파출소 / 경위 국성호

2016-08-03 1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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