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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의 필수품 스마트폰, 운전중에는 안되요
icon 순경 김효선
icon 2016-08-01 07:33:45  |   icon 조회: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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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순경 김효선

hyoseon9229@hanmail.net

010-2370-2850

우리 생활의 필수품 스마트폰, 운전중에는 안되요

우리 생활의 필수품 스마트폰, 운전중에는 안되요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고 차량이 비틀거린다.
다른 차선으로 피해 지나가며 무슨일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 깔깔거리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심지어 차량 뒷면에는 ‘초보운전’이라는 표지판까지 버젓이 붙이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 11만4천700건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절반가량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우리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인식하는 수준은 매우 낮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에서는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를 단속하게 되면 운전자들은 ‘급한일이 있어 잠깐 사용한 것이다’라는 핑계를 들곤 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혈중알콜농도 0.0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행동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급한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걸릴만큼 현대사회에 없어선 안될 필수품이지만 적어도 운전중에는 자제하고, 부득이 할 경우 핸즈프리 등을 이용하는 것이 나와 소중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순경 김효선

2016-08-01 0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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