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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자 더 이상 설 자리 없다
icon 문공주
icon 2016-07-28 07:15:27  |   icon 조회: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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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합신문

문공주

smk8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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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자 더 이상 설 자리 없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보복운전자에 대해 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7일 발표하였다
보복운전자로 적발되더라고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하는 것만 가능했으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어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보복운전자가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경찰청은 대형차량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차량 4시간 운전하면 최소 30분 이상 쉬도록 하였다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최소 100일 정지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고 시민들은 보복운전자가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요구되며 운전자들은 다른 사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보복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성숙한 운전문화가 절실하다
익산경찰서 금마파출소 김석민 경위

2016-07-28 0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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