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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휴가철 피서지 몰카 NO ‘카메라등이용촬영죄’
icon 신용호
icon 2016-07-26 23:16:18  |   icon 조회: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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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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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휴가철 피서지 몰카 NO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독자투고] 휴가철 피서지 몰카 NO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용도로 활용되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몰카(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범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출시된 뒤 더 급증한 모양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1년 몰카 범죄 발생은 1523건에서 지난해에는 762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몰카 범죄는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4월까지 4개월간 월평균 몰카 범죄는 319.3건이 발생했지만 날씨가 따뜻해진 5월에는 1572건으로 치솟았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인 몰카 범죄로 지난해 7월 발생했던 일명 ‘물놀이 공원 몰카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물놀이 공원 여자샤워실 등에서 몰 카를 찍어 유포한 사건이다. 당시 몰 카를 찍어 유포했던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샤워실 몰 카를 촬영한 여성에게는 징역 3년 6월이 이 여성에게 몰 카를 찍을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유포한 남성에게는 징역 4년 6월이 각각 내려졌다.

물놀이 공원 몰카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영리목적으로 몰카 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확대한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성들에게 다중이 모이는 샤워 실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했고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뒤 빠른 전파속도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몰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범죄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몰카 범죄는 정부가 발표한 4대악 중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다. 카메라나 휴대폰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저장한 뒤 사진을 다시 지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범죄는 성립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법무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이 된다. 이는 성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신상정보등록 되는 기간과 동일하다.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행동을 통해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순경 신용호

2016-07-26 23: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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