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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서 주취소란, 국민 모두가 피해자
관공서는 관서(官署)와 공서(公署)을 아울러 이르는 말,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를 말한다.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다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각종 범죄 등 일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관서이고, 일분일초라고 신속히 신고현장으로 달려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라 할 수 있다.
어울림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서로 싸우거나, '어깨가 부딪혔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행인과 시비가 되어 사건화(묻지 마 범죄)된 것을 매스컴 등을 통해 종종 접하고 있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를 하거나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찰관들에게는 업무 부담감과 피로감에 증가하는 때이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취객들의 행포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고유한 기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아야 할 또 다른 국민들에게 신속히 경찰력을 집중 투입시킬 수 없는 발목을 잡는 그릇된 행위이다.
취객들의 행포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권존중주의, 잘못된 애국심에 의한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주된 원인은 개인의 잘못 된 술 습관 때문일 것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워 엄정히 대처하고 있고, 잘못된 술 습관으로 더 이상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노력하고 있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범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의거 6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지고, 소란행위를 넘어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시 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그러나 과도하고 잘못된 음주습관는 개인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성숙한 국민의식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며, 국민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밤새 민생치안를 담당하는 지역경찰관에는 피로회복제가 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1팀장/경위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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