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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뺑소니 ‘정부보장사업’을 아시나요?
icon 이충현
icon 2016-07-06 12:32:53  |   icon 조회: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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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뺑소니 ‘정부보장사업’을 아시나요?

[독자투고]뺑소니 ‘정부보장사업’을 아시나요?

한 유명 통합포털의 통계에 따르면 네티즌들이 지난해 가장 많이 검색한 월별 검색어 중의 하나로 ‘크림빵 뺑소니’가 선정됐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2015년 1월 10일 새벽,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가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오던 중 뺑소니를 당하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9일 만에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국민들에게는 ‘뺑소니’라는 범죄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였다.

뺑소니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보상적인 측면이다. 왜냐하면 피해에 따른 병원치료와 보상 등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유증은 물론 제2의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심적인 고통까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에 의거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이 사업으로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책임보험금의 지급 기준(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위자료,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청구 시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혹은 무보험 차에 의한 사고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국민 모두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위 이충현

2016-07-06 1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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