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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몰카성범죄 꼼짝마!
icon 박호진
icon 2016-07-03 14:45:24  |   icon 조회: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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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박호진

rladbsdo5@hanmail.net

01031811308

휴가철 몰카성범죄 꼼짝마!

어느덧 7월, 따스했던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직장인들을 포함한 남녀노소 모두 휴가계획에 모두 한껏 들떠있는 요즘.
하지만 작년여름, 기분 좋은 휴가를 불안감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동안 뉴스에 종종 보도된 여성상대로 한 몰래카메라 성범죄.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찜질방, 목욕탕, 수영장, 화장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에 주로 발생하는 범죄인데,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은 여자샤워실내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얼굴까지 공개된 엄청난 범죄행위로 그 피해자는 숫자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몰래카메라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자의 욕구에 충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피해를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호기심이 왕성하고 성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모방을 하거나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매우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에 경찰은 공공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내 잠복 여경을 배치하는 등 몰래카메라에 대응한 대대적인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며 올 여름 몰카 범죄 없는 시원한 여름휴가가 되길 희망한다.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김윤애

2016-07-03 1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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