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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이용하세요.
icon 이충현
icon 2016-06-29 00:04:11  |   icon 조회: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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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이용하세요.

[독자투고]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이용하세요.

최근 묻지 마 범죄로 약자인 여성에게 피해를 가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변화가 관심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서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 기본이념 제2조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며 범죄 피해자는 해당사건과 관련,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첫째, 범죄 피해자는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제도, 긴급지원제도상 생계지원비에 대하여 손실 복구 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임시 숙소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셋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은 법률상담, 무료소송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장기간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심리치료와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피해자 조사시 범죄 피해자 권리 및 범죄유형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받는 등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고지 받을 수 있다. 여섯째,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위와 관련해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는 주거지 또는 현재 지를 관활 하는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신청 할 수 있고 사건의 위험성에 따라 위치 추적 장치를 배부하여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 연계를 통해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활동을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하였으며 한다.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가 빨리 치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보듬어 주기 위하여 노력 할 것이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6-06-29 0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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