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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범칙금과 과태료 이젠 구별하자
icon 전정일
icon 2016-06-28 11:14:33  |   icon 조회: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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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은파파출소

전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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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범칙금과 과태료 이젠 구별하자

[독자투고] 범칙금과 과태료 이젠 구별하자

얼마전 민원인으로부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한 문의전화를 받았다.
"집에서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범칙금 납부시 3만원, 과태료 납부시 4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사실 통지서에 납부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보니 경찰관이 아니라면 헷갈리기 마련이다. 운전 중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위반을 하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적이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위반사실에 대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교통범칙금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단속하여 '차량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것이니 실제 운전자를 확인 할 수 없어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될 수 없다. 이렇듯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은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통지서다.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납부하고 싶다면 이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운전사실 인정)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통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면 된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체납 할 시에도 차이가 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예금압류, 번호판영치가 될 수 있다.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가져 집에 과태료통지서가 배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 전정일 군산경찰서 은파파출소 팀장

2016-06-28 1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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