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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경찰 음주운전과의 전쟁선포, 동승자와 방조자도 처벌한다.
icon 김용기
icon 2016-06-27 09:33:01  |   icon 조회: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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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김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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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 경찰 음주운전과의 전쟁선포, 동승자와 방조자도 처벌한다.

[독자투고] 경찰 음주운전과의 전쟁선포, 동승자와 방조자도 처벌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음주사고로 6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 2만 4,337건, 사망자 수 583명, 부상자 수는 4만여 명에 이른다. 이처럼 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2016년 4월 25일부터 경찰이 검찰과 더불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몰수 등 음주운전자 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며,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교통사고 공동정범(2명 이상 공동범행 인정)으로 적극적으로 적용되다.

‘음주운전 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음주차량 동승자와 주류 판매자 처벌 확대이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사람,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 공모하고 함께 차량에 탄 사람,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등(단,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 업주의 술 판매는 제외)이 포함된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동승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은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여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이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단,5번째 음주운전 적발당시 남의 차나 렌터카를 몰고 있었다면 제외)을 하다 적발되는 차량을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음주운전 단속 강화이다.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된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지능적인 음주단속 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간격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단속을 하는 일명 스팟(spot) 단속을 확대하며, 주로 저녁시간대의 일제단속 위주였던 음주단속을 출근시간 및 낮 시간까지 확대하고, 유원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도 불시 단속이 실시된다.

넷째,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수위 강화이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위험운전’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위반죄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특가법 법정형인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해 처벌의 관대함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벌금형 위주의 처벌 등 다소 가벼운 처벌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찰과 검찰은 무관용의 자세로 음주운전 사범과 방조자등에 대해 강화된 엄격한 법적용을 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용기/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6-06-27 0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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