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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불량식품 신고, 먹거리 안전 지키고 보상금 받자
icon 고영안
icon 2016-06-13 11:33:37  |   icon 조회: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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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고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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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불량식품 신고, 먹거리 안전 지키고 보상금 받자

불량식품 신고로 먹거리 안전 지키고 보상금 받자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의·식·주, 모두 소중하겠지만, 그 중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르신들이 흔히 말씀하시길 “먹어야 살지”, “먹자고 하는 일인데” 등 일상이 먹는 것과 연관되고, 병문안을 가서도 “잘 먹고 기운내서 빨리 완쾌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는데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 알 것이다. 이런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경찰은 연중 지속적으로 4대 사회악 근절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량식품 특별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악덕업자들은 돈벌이에 눈이 멀어 해삼과 소라의 부피를 늘리고자 양잿물을 첨가하고, 저가 재료로 발암물질 함유물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가 하면, 고기집에서 폐유를 기름장으로 둔갑 시키고, 병든 돼지를 바베큐로 사용하는가 하면, 사료용 황태를 식품으로 사용하고, 건강 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그 위반 유형이 아주 다양하다.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량식품 유통·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제가 필요하며, 식품업체들의 자정 유도와 교육, 방문점검 강화, 불량식품 감시단을 적극 활용한 신고 등으로 불량식품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조성될 때까지 주민, 경찰, 행정관청이 모두 함께 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불량식품은 국번없이 1399(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나, 112로 신고하면 신속 처리와 함께 신고 사안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 고영안 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2016-06-13 1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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