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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구역을 아시나요
icon 온시준
icon 2016-06-12 22:33:07  |   icon 조회: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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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지구대

온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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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구역을 아시나요

[독자투고]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구역을 아시나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생활도로구역에서도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드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곳이 생활도로구역인지 생활도로구역이 무엇인지 알려 드리고자 한다.

요즘 도로에서 30이라는 숫자 아래‘생활도로’또는‘생활도로구역’이라는 교통안전표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표지가 있는 곳은 생활도로구역이라는 의미로 최고제한속도 30으로 운전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라는 의미이다. 생활도로구역은 1982년 독일에서 tempo30(30zone)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 되었으며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였으며 16년 5월 까지 전국에 200여곳 지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생활도로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과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쉽게 설명하면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 또는 노인을 구분하여 지정된 곳이고, 생활도로구역은 어린이, 노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왜 요즘 갑자기 생활도로구역이라는 특별 구역을 또 만들었을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이 생활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되어, 경찰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속도관리를 위해 선진국에서 생활도로 속도관리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Zone 30’제도를 우리나라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도입하고자 주거지역과 상업지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였고 그 결과, 시범 사업지 내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33.3%가 감소하고 평균 주행속도도 최대 18.6km/h 감소하는 등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어 금년 초부터 전국 확대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제 생활도로의 개념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자. 생활도로는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도시가로의 주간선도로 기능이나 구역을 구획하는 도로가 아닌 지구 내에 위치한 대부분의 도로를 생활도로라고 볼 수 있으며,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는 도로 중 집산도로 일부와 국지도로 대부분, 등급으로 구분할 경우 시․군․구 도로 중 폭 15m 이하의 중․소로가 생활도로에 해당하며, 이 생활도로 중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생활도로구역이라 한다. 이른바 주거지 또는 상가 밀집지역이 주로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주 교통규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속도관리 정책이다. 물론 교통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 시설의 설치가 병행된다.

생활도로구역은 아직 도로교통법 등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법률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생활도로 속도관리 및 교통시설 설치․운영 지침 및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지침에 따라 지정,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비슷비슷한 교통규제가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고도 할 수도 있으나, 그만큼 보행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구역의 지정을 통한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는 마땅히 보호받아야하고, 특히 생활도로구역에서는 절대 서행하여 각별히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주길 바란다.

온시준/전주완산경찰서/효자지구대

2016-06-12 2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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