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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운행만 해도 형사처벌
icon 이현근
icon 2016-06-11 00:03:50  |   icon 조회: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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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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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운행만 해도 형사처벌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르거나 차량의 소유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자동차를 말한다.
불법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자동차명의 이전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차량,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은 자동차, 밀린 급여 혹은 퇴직금 대신 받아서 나온 법인차량, 무상으로 인도받은 차량 등을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등록을 미루게 되면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대포차의 운행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추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대포차로 인한 손해는 단지 본인의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고, 세금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세금, 과태료 등이 대부분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있어 유·무형의 피해를 고려하면 그 손해는 가히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81조 제7의2호 규정을 신설해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 외 운행한 경우를 새롭게 처벌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이전등록 미이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했다면 앞으로는 ‘대포차 운행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과 운행정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처분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대포차는 경찰 추적수사의 어려움, 체납 과태료 증가, 허위 도난신고 등 경찰의 치안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각종 불법을 조장해 일반 국민들의 법규준수 심리를 약화시키는 등 사회 신뢰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
운행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대포차 운행은 치안의 관점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손익비용을 보더라도 그 피해가 막대한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군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이현근

2016-06-11 0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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