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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 소란 난동 행위는 이제 그만
icon 이현근
icon 2016-06-09 09:33:50  |   icon 조회: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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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leehk608@hanmail.net

010-2608-3838

관공서 주취 소란 난동 행위는 이제 그만


흔히 112신고하면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등 강력사건을 떠올리기 쉬우나 주취자가 도로위에서 잠을 자거나 술값 시비로 업주와 다투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등의 주취자 처리 신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일선에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지역 경찰관들이 보다 긴급한 사건신고에 즉시 대응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진정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주취자 보호를 하는 경우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침을 뱉으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서에서의 소란 난동행위시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토록 했고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민사책임 까지도 묻고 있다.

이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다.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의 소란과 난동 행위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명심해 서로를 존중하고 술에 취해 한 행동은 반드시 책임지는 시민의식이 바로잡히길 바란다.


군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이현근

2016-06-09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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