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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icon 순경 최범관
icon 2016-06-09 08:21:16  |   icon 조회: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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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최범관

wscbk@naver.com

01040906022

독자투고

조심조심 층간소음!!

우리나라의 주 주거공간이 급속도로 아파트형식으로 변화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작년 안동시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한 60대 남성이 홧김에 자신의 집 가스밸브를 열어 놓고 고의적 폭발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외 이웃 간에 살인, 폭행 등 많은 사건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층간소음이 아직도 단순한 이웃 사이에 민사문제일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담건수는 2012년 7021건, 2013년 1만5455건, 2014년 1만6370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다. 그러나 증가하는 민원에 비하여 그 해결능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인근소란행위를 제정하여 처벌을 하고 있으나, 소란행위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만 처벌하고 있어 고의 입증이 어려운 층간소음문제는 대부분 처벌에 소극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실정이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사회적으로 많은 강력사건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경찰 및 관계기관들은 적극적 개입과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층간소음은 경찰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다세대 주택을 시공하는 업자는 방음시설 등 법적기준에 맞추어 건설을 하고, 경찰 및 관계부처는 층간소음 처벌에 대한 법적기준 등을 마련하여 문제발생시 적극적인 자세로 개입하여 상담 및 단속에 힘을 쓰며, 이웃 사이에는 늦은 시간 발걸음, 세탁, 못질 등 생활소음을 줄이려 노력하고, 문제발생시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하기보다는 관리원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의 상담을 통한 간접적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최범관

2016-06-09 08: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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