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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 포기하지 마시고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세요.
icon 양해용
icon 2016-06-08 19:01:48  |   icon 조회: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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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01036622517

(독자투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 포기하지 마시고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세요.

(독자투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 포기하지 마시고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세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소액의 외상값이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지일피일 미루는 채무자 때문에 마음고생 해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사기죄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을 입증해야 성립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해보자니 배보다 배가 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가 바로 ‘소액심판제도’입니다.

소액심판의 대상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피고(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신청하며 법원 구술제소창구에서 법원직원에게 구술로도 제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http://ecfs.scourt.go.kr)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채무자 명의의 휴대폰이나 계좌 등을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소액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혼자 전전긍긍 하지 말고, 간편한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6-06-08 19:01:48
203.226.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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