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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덮개 없는 화물차 대형사고 위험
icon 양해용
icon 2016-06-08 09:31:12  |   icon 조회: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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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01036622517

독자투고) 덮개 없는 화물차 대형사고 위험

독자투고) 덮개 없는 화물차 대형사고 위험

자동차로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덮개가 없이 운행하는 화물차로 인해 돌이나 흙 등 적재물이 낙하되어 위험을 느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선선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살아나면서 화물차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요즘이다. 그리고 물류와 자재의 움직임이 많고 농산물 수확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차의 활동이 더욱 활발할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화물차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덮개물이 제대로 고정되지도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등 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여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화물차가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채 도로를 운행하면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법에 의해 승용차등의 4만원, 승합차등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수 있다.

공사장주변에는 화물차의 비산먼지와 돌이나 흙 등의 낙하물로 인해 관공서에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해 운전자의 세심한 안전운전이 요망된다, 또한 화물차의 운전자는 운행 시작 전 적재물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적재함에는 이상이 없는지 등 적재물의 낙하로 인해 도로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화물차에 덮개가 제대로 설치되어있는지를 점검하여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경찰 등 단속기관에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앞서 무엇보다도 운행의 당사자인 화물차 사업자와 운전자의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화물차의 덮개 설치와 적재물에 대한 꼼꼼한 안전조치로 낙하물이 발생되지 않는 쾌적한 도로가 되길 기대해 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 경 양 해 용

2016-06-08 0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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