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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icon 순경 최범관
icon 2016-06-07 09:49:35  |   icon 조회: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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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최범관

wscb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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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새롭게 변화된 경찰의 얼굴!

경찰은 창경 70주년을 맞이하여 6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선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국민 공감치안에 나서고 있다. 개선근무복은 기존에 불편했던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을 반영, 내·외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개선 근무복 상의는 엄정한 법집행 속에서도 따스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마음가짐을 동시에 지는 청록색으로 바뀌었고, 이는 신뢰보호, 청렴, 치유를 상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외근 근무자가 착용할 수 있는 허리띠와 외근화를 개발하여 기동성과 활동성 등을 더욱 향상시켰고, 악성 민원인들과의 몸싸움 중에 잡혀 불편함 등을 주었던 넥타이를 내근근무자만 착용하는 등 실제 근무자를 고려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바뀌는 근무복과 더불어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해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 시키고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인의 경찰제복·장비 착용·사용 등이 금지 되었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찰제복·장비의 착용·사용·휴대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즉, 경찰(POLICE)문구, 참수리모양, 경찰표지장 및 휘장 등을 사용하는 경우나 직접적으로 경찰을 나타내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경찰제복과 색상, 계급장 등 부착물의 형태 및 부착위치가 유사해 일반인이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의류 등이 착용·사용·휴대가 금지되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최범관

2016-06-07 0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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