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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와 ‘신뢰의 원칙’
icon 이현근
icon 2016-06-05 18:45:49  |   icon 조회: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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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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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608-3838

교통신호와 ‘신뢰의 원칙’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처리 시 적용되는 ‘신뢰의 원칙’(信賴-原則)이라는 것이 있다.
독일의 판례(判例)에서 발전된 이론으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 판례도 교통사고의 경우에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신뢰의 원칙’에 의하면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다.’ 라는 것으로, 모든 운전자는 ‘내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한다면 나 아닌 다른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운전할 것이다.’ 라는 무언(無言)의 약속을 하고 운전을 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도로에 차량을 몰고 나오는 순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운전을 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미 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현장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아무도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 지나가는 차량도 없는데 좀 봐주시지..”라며, 신호위반 으로 발생할지 모를 어마 어마한 위험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실제로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그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교통신호를 지킬 것 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호등이 청색인 경우 아무런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운전을 하거나 보행을 하게 된다. 그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므로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호위반을 하는 순간 운전자의 시야 밖에 있던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또는 보행자가 아무런 예고 없이 불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신뢰의 원칙’ 어쩌면 교통사고의 해결을 위한 원칙을 넘어 “우리사회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를 믿고 신뢰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사회, 지금 이 순간 생각만 으로도 즐겁고 행복하다.


군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이현근

2016-06-05 18: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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