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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일명 ‘새떼운행, 위험천만하다
icon 채상우
icon 2016-05-31 09:33:44  |   icon 조회: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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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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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일명 ‘새떼운행, 위험천만하다

관광버스 일명 ‘새떼운행, 위험천만하다


최근 외부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이다. 단체로 각종 학교 등에서 이동을 하는 경우 관광버스를 통해 고속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고속도로 이동시 관광버스 대열운행 일명 ‘새때운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난 16일 오전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서 발생한 9중 추돌사고의 원인은 관광버스 새떼운행으로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사고원인을 조사한바, 고속도로 운행중인 관광버스가 최소 80-9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고하고, 9대의 차량이 15m남짓으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열운행은 일행 중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행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차간거리를 좁혀 운행하기 때문에 선행차량의 사고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할 것이다.
현재의 법규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상 대열운행시 안전거리 미확보로 단속된 경우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원이 전부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자가 대열운행을 지도․감독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법규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고속도로 대열운행에 대한 적용법규에 대한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선 학교 및 단체등에서도 단체로 야외활동시 소규모 나눠서 행선지를 달리해 야외활동을 함으로써 고속도로 대열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금번 창원의 대형교통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영업용사업자들은 관련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고, 일선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소규모로 나눠 야외활동을 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군산경찰서 경무과 채상우 경위

2016-05-31 0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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