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주차된 차량 파손시 양심을 지키자
icon 이현근
icon 2016-05-28 00:11:58  |   icon 조회: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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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leehk608@hanmail.net

010-2608-3838

주차된 차량 파손시 양심을 지키자


교통사고는 과실이다. 실수나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는데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는것은 고의범이며 범죄이다
교통사고 접수후 현장출동해보면 가장 괘씸한 사고가 주차차량을 파손하고 아무런 연락처 없이 도주해버린 사고이다. 피해자들의 대부분 반응은 다른사람의 차량을 파손하고도 도주를 한것이 못내 괘씸하다는것과 반듯이 잡아서 처벌을 해달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현재 법규가 불명확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몰랐다, 보험처리해주겠다”라고 하면 크게 처벌할 수가 없어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위의 경우가 지속되면 일단 파손하고 도주하면 되고 처벌이 미약하니 가해자들에게 양심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들은 시간적,물질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봄에도 보상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 인것이다
이러다보니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경찰의 관련업무가 가중되다 보니 정작 긴박한 사건의 수사시점을 놓치는 등 비효율적인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운전중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를 보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리이다.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후 도주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과 면허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해야 할것이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는 사라져야 하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군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이현근

2016-05-28 0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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