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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 과태료대상 주의해야
icon 양해용
icon 2016-05-26 21:32:22  |   icon 조회: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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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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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 과태료대상 주의해야

자동차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 과태료대상 주의해야

최근 자전거 동호회 등을 비롯해 가족단위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건강과 여행을 함께 즐기는 자전거라이딩 인구가 1천2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자전거라이딩 열풍이라고 할 수 있다.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하여 혼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내달리고 싶은 마음에 멋진 풍경의 자전거 길을 찾아 장거리 자전거 여행을 한다. 그러나 먼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어 자전거를 차량으로 실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장거리 자전거 여행시 자동차 외부에 자전거를 고정해 주는 캐리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칫 과태료를 물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외부에 자전거를 고정해주는 캐리어는 지붕형과 후미형으로 나뉘는데,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한 후미형(차량 뒤 트렁크 부분에 설치)을 많이 이용한다. 문제는 후미형에 자전거를 달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려 법규 위반 단속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불법이어서 최소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번호판이 안 보이는 후미형 캐리어 착용 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외부 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외부 장치용 등록번호판은 해당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반드시 보조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하지만 이런 사실 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또한, 일부 후미형 캐리어로 인하여 방향지시등이 잘 보이지 않고, 주행 중 자전거가 떨어지거나 구조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에 후미형 캐리어를 장착했을 때 차량 번호판이 가려지면 불법임을 잘 인지하고 반드시 보조 번호판을 부착해야 함을 필히 기억하며 안전한 자전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6-05-26 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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