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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썬팅차량의 돌발 상황 대처능력은 음주운전과 비스,
icon 온시준
icon 2016-05-24 17:01:40  |   icon 조회: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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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지구대

온시준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썬팅차량의 돌발 상황 대처능력은 음주운전과 비스,

[독자투고]썬팅차량의 돌발 상황 대처능력은 음주운전과 비스,

과거 차량 썬 팅을 하는 이유는 뜨거운 햇빛과 눈부심을 막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멋을 추구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요즘은 선팅 필름 제조 기술의 발달로 열 차단은 물론이고 적외선 자외선에 전자파까지 차단을 해 차량 탑승자의 신체 등을 보호 해주는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차량 썬 팅은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짙은 썬 팅은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1항 3호 및 시행령 제4장 28조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낮을수록 유리창의 색이 짙어짐)이 앞면유리는 최소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에는 최소 40%미만으로 운전금지’ 라는 썬 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는 차량이 점점 줄고 있다. 짙은 선팅 차량은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어두운 터널주행 또는 야간 주행 시에는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렵게 되며 상당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 중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 하고 있다.

짙은 썬 팅은 한밤 선글라스 끼고 깜깜히 운전하는 격이다 자동차 전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면 운전 중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거나 사람이 뛰어들 경우 이를 알아채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듯 썬팅차량 돌발 상황 대처능력은 소주반병을 마신 상태와 비슷하다 썬 팅의 기능을 적절히 잘 사용하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운전자를 비롯한 탑승자에게 햇빛을 막아 눈부심을 방지하고 적·자외선을 막아 피부를 보호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 갈수 있는 교통안전 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과하게 짙은 썬 팅은 자제해야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효자지구대/경위 온시준

2016-05-24 1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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