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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icon 이현근
icon 2016-05-24 00:31:45  |   icon 조회: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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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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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608-3838

성매매 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넘었다. 이법의 시행으로 그 동안 집창촌의 수가 줄어드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근래에는 안마시술소, 변종 성매매,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 해외성매매 등 단속을 피해가는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사실 법제정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다.
성매매를 일방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은 성매매를 음성화할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대응방식을 이원화해야 한다. 부모가 없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어린 나이에 가출해 집장촌으로 흘러들어간 이른바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은 자활지원을 강화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반면 쉽게 돈을 벌어 사치를 하기 위해 안마방이나, 마사지에서 이중생활을 하는 비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와 함께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적할 문제점은 현재 성교육이 지나치게 지식 위주이며 포괄적 인성교육의 맥락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성교육은 성을 대할 때의 태도 같은 윤리적 측면보다 생물학적이고 기능적인 성지식을 가르치는데 치우쳐 있다. 특히 생명의 소중함과 내몸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성교육에 비해 우리나라 성교육은 낙태·피임·성폭행 예방 등이 주가 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교육이다. 성교육은 먼저 생명의 소중함, 생명 탄생의 신비, 남자와 여자의 차이 등 개인의 인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인격적 차원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성윤리 교육을 토대로 우선 바람직한 성의식이 확립된 이후에 생물학적이고 기능적인 내용을 배운다면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윤리 교육이 결여된 성지식 위주의 교육은 오히려 성적 탈선을 부추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제대로 된 학교 성교육이야말로 성매매를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수 없다

군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이현근

2016-05-24 0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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