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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이제 경찰서에서 도움받자.
icon 순경 최범관
icon 2016-05-19 07:55:42  |   icon 조회: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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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최범관

wscbk@naver.com

01040906022

민사사건, 이제 경찰서에서 도움받자.

민사사건, 이제 경찰서에서 도움받자.

최근까지만 해도 각 지역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하루에 1~2건 정도 고소·고발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민사관계 불개입의 원칙에 따라 절차안내 등 상담만을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였다. 그러나 개인적 시간을 내고 도움을 받기위해 경찰서까지 찾아온 민원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어 멀리서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 화가 나는 등 불만을 안고 집으로 돌아서야 했다.
지난해 도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고발 하려하였으나 민사사안에 해당하여 반려되는 사건은 4,133건에 달해 전체 민원사건 중 22.5%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렇게 반려되어 소송의 절차를 민원인 스스로 수행해야 됨에 따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은 한 번에 형사사건 상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방법과 법률 서비스를 고민하였고, 소외된 치안 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관과 지역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창설하였다.
현재 전북에는 덕진경찰서 본관 2층에 수사민원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수사민원상담센터는 수사‧형사 분야에 걸쳐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경찰관 2명이 배치되며, 전북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18명이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무료상담은 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평일 3시간 동안 진행되며, 고소‧고발인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상담과 피해자보호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등 편리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냥 돌려보내야 했던 경찰관, 집으로 가야만 했던 민원인. 이러한 안타까운 광경이 이제는 경찰과 변호사협회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수사민원상담센터에 의해 추억 속으로 점차 사라질 날을 기대해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최범관

2016-05-19 0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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