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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당당히 신고 할 수 있습니다
icon 이현근
icon 2016-05-12 09:08:20  |   icon 조회: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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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leehk608@hanmail.net

010-2608-3838

불법체류자도 당당히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이 약 120만 명이 넘어서는 추세에서, 외국인은 3D 업종에 종사하며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우리사회의 커다란 인적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또한 약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들에 의한 각종 범죄나 이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일어나는 등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2013년 3월부터 경찰청과 법무부는 협의에 따라 개정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살인죄, 상해·폭행죄, 사기죄, 체포·감금죄 등의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거나 신병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불법체류자가 ▲범죄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 84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 등은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불법체류자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겠지만, 사회적 약자로서 인권은 중요시 돼야 함은 분명하다.
이 제도를 숙지해 널리 홍보하여 원만히 제도가 정착된다면 대한민국은 한층 더 나아가는 ‘인권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군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이현근

2016-05-12 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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