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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알아야 막을 수 있다.
icon 양홍선
icon 2016-05-10 09:40:19  |   icon 조회: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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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양홍선

yhs1y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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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알아야 막을 수 있다.

보이스 피싱! 알아야 막을 수 있다.

보이스 피싱은 방송을 통해 대부분 알고 있지만 속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무서운 범죄이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고 2,30대는 물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게 현실이다. 이들은 나의 개인정보 및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등을 사칭해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요즘은 은행·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꾀어 수수료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 수법을 알고 대비해야 하며 때문에 몇가지 수법을 소개한다.
먼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니 은행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이 수법은 방송매체에서 많이 홍보가 되었으나 아직도 피해자가 발생한다. 만약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은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줄테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수수료등을 먼저 입금하라는 경우와 취업·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보이스 피싱이다. 무엇보다도 대출상담은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 상담하고 체크카드나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이다.
그리고 가족의 납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니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당황하게 해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2015년 9월 2일부터 100만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인출 및 이체하는 경우 30분동안 인출되지 않는 ‘30분 지연 인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 일당들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직접 만나 가짜 신분증과 위조된 공문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믿게 하고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위험하니 정부기관이 돈을 보호해주겠다”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방법이다. 특히 이들은 ‘현금보관증’이라는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까지 받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공공기관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보관하는 경우가 없으니 절대 속아서는 안되며 혹시라도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국번없이 112나 금감원 1332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겠다.

전주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경사 양홍선

2016-05-10 0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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