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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처벌 감면 받자.
icon 이충현
icon 2016-05-02 08:58:44  |   icon 조회: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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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처벌 감면 받자.

[독자투고]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처벌 감면 받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해 2016. 5. 2일부터 6.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대상으로는 불법무기류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소총, 권총, 기관총, 도검, 화약류, 실탄, 포탄, 폭발물, 최루탄,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일체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및 군부대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익명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며 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출처불문과 동시 형사책임도 면제하며 주소지변경 미신고 및 소지허가 미갱신자도 행정처분 면제의 특혜를 주며 만약, 신고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를 소지할 시에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70조. 제71조에 위반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근 5년간 불법총기류를 자진 신고한 총기류는 무려 2만정 가까이 되지만 불법총기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개인 간 밀거래에 의해 이루어기 때문이다. 미등록 총기의 경우 개조를 통해 인명 살상용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불법총기로 인한 범죄는 피의자를 검거하였다하더라도 모방범죄를 낳거나 잠재된 불법무기들로 인해 사회안전망을 해치는 불안요소로 남아 제 2, 제3의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

또한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가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절차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기간 내 불법 무기류 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권유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2016-05-02 0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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