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관공서주취수란, 주취자들과의 전쟁
icon 이현근
icon 2016-04-29 00:09:14  |   icon 조회: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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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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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608-3838

관공서주취수란, 주취자들과의 전쟁


하늘은 푸르고 바람이 살랑가는 요즘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갖는 횟수도 많아진다.

한편 지역경찰들은 치안현장에서 주취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취중이라는 심리상태를 배경삼아 개인적인 경제적·사회적 불만을 경찰관서등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표출하는 소란행위로 치안확보에도 부족한 경찰인력 여러명이 주취자에게 얽매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술 마셨으니까 그럴수 있지”라는 술에대한 관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고자 신설된 법이 바로 '관공서 주취소란'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경범죄와는 다르게 현행범으로도 체포될 수 있는 사안이다.

2013년 5월 22일 신설된 이 조항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목표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신설된 법이지만, 주취자보호 역시 경찰 업무의 일환이므로 주취자라고 무조건적으로 무턱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처벌을 할 순 없는 노릇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간다.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112신고 출동을 둔화시키고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못하게 한다.

군산경찰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 등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 할 것이고, 또한 그 수위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관공서주취소란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술에 관대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전환과 스스로 주취소란·난동 등의 행위를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으로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군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이현근

2016-04-29 0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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