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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비보호좌회전 신호체계의 올바른 이해
icon 양해용
icon 2016-04-17 21:48:03  |   icon 조회: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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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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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비보호좌회전 신호체계의 올바른 이해

(독자투고)비보호좌회전 신호체계의 올바른 이해

지금도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운전 중 비보호좌회전 신호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운전자는 차가 없어서 비보호 표시를 보고 적색신호에 좌회전 했는데 왜 위반이냐고 따지는 분들도 여러 있다. 이러한 혼란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비보호좌회전에 대해 잘 숙지만 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편하고 신속한 주행이 될 것이다.

알다시피,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시 마주 오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는 것으로 적색신호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신호에서만 좌회전이 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마주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출발 시 반대방향 직진차량이 모두 진행한 다음에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 개념을 잘 못 알고 녹색신호에 계속 대기하거나 뒤 차량이 빵빵거린다고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통행 방법으로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녹색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지만, 적색 신호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1개항 중과실사고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입건 된다.

모든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서로를 배려하는 양보운전을 생활화함으로써 살기 좋은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6-04-17 2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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