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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신종 보이스 피싱 ‘레터(letter)피싱’ 조심하세요?
icon 이충현
icon 2016-04-17 13:55:41  |   icon 조회: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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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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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신종 보이스 피싱 ‘레터(letter)피싱’ 조심하세요?

[독자투고]신종 보이스 피싱 ‘레터(letter)피싱’ 조심하세요?

전화 금융사기(보이스 피싱)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 금융기관, 언론 등을 통해 수없이 예방 홍보를 하고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로 계좌이체 할 때 안내 문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수많은 대책과 예방 홍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는 등 수법이 진화해 따라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우편물로 가짜 검찰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 돈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인 ‘레터(letter)피싱’까지 등장했다. 마치 검찰 등 수사가관에서 보낸 것처럼 정교하게 위조한 이 우편물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상습 도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나 불법 자금세탁 정황이 확인됐으니 검찰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레터피싱은 검찰 마크가 찍힌 공문서와 위조 신분증 까지 만들어 더욱 정교해졌을 뿐만 아니라 검찰청 약도와 함께 변호인 참여제도, 이의 신청 방법까지 적혀 있으며, 피해자가 문의를 위해 출석요구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각종 보이스 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지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정교하고 새로운 수단으로 진화한 것이다.

레터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발송자 주소와 이름, 수신 전화번호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고 우편물의 내용이 검찰 출석과 관련된 사안이면 검찰청(1301)으로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 봐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300만원 이상의 거액은 입금한지 30분이 지나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지연입금제도를 시행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금융감독원의 환급 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유출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6-04-17 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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