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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허위·장난 신고 이젠 이상 더 안돼요"
icon 김용기
icon 2016-04-17 13:48:05  |   icon 조회: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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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김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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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허위·장난 신고 이젠 이상 더 안돼요\"

[독자투고] "허위·장난 신고 이젠 이상 더 안돼요"

관공서 주취소란.112허위신고행위 경찰력 낭비 책임져야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서“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의 경우 단순음주소란행위로 5만원 통고처분을 하던 것에 비하면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동안 경찰은 주취 자들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이해와 온정주의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로 인해 술에 취한 취객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본연의 임무인 예방순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순찰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허위신고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현장에서 확인되기까지 경찰은 반드시 출동, 확인해야 하므로 결국 이러한 허위·장난 신고에 수많은 경찰이 출동해 몇 시간씩 헛수고를 벌이느라 경찰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작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늦어지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경찰은 그 동안의 관대한 태도에서 벗어나 허위신고나 장난전화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은 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112 허위신고가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나로 인해 누군가 위험에 방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장난으로 또는 내 편의를 위해 허위·장난신고는 공권력 낭비사례를 근절함으로써 현 정부에서 증원된 경찰인력을 효과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 투입하여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김용기

2016-04-17 13: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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