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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지갑속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icon 박현철
icon 2016-04-14 15:31:36  |   icon 조회: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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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박현철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지갑속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독자투고] 지갑속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지역경찰업무를 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자와 음주운전자 단속 현장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절차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운전자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으로 2종 면허는 갱신기간으로 표기 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체기능과 소양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1종 보통면허 소지자인 경우 적성검사 경과 기간에 따라 3만원에서 6만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1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면허 갱신을 해야 하며 신체검사는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병원을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누리캅(www.koroad.or.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2년내 건강검진자료 활용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www.dls.koroad.or.kr)사이트에 알림서비스 신청을 하면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적성검사 안내 받을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나 칠 수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 위 제도를 이용하거나 지금 바지 뒷주머니 지갑속 운전면허증 하단 적성검사 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위 박현철

2016-04-14 1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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