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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이버성폭력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
icon  유은주
icon 2016-04-12 14:59:58  |   icon 조회: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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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유은주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사이버성폭력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

[독자투고]사이버성폭력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

근래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컴퓨터 채팅 및 각종 SNS, 인터넷카페 등에 게시판을 통하여 온라인의 익명성과 전파성을 이용하여 다수의 각종 음란사진 및 영상매체 등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란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 음란물을 배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력특례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엄연한 범법 행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이 사이버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대처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다수의 사람들이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대응을 해도 익명성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등이었다.

사이버 상에서 성폭력을 경험하는 경우 위와 같이 엄연한 범법 행위임으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과 더불어 법적인 제재 외에 사이버시스템상에서의 시스템 제도 보완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의 익명성을 이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악용하여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이버성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각 개인에게 온라인상에서의 윤리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장 유은주

2016-04-12 1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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