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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
icon 양해용
icon 2016-04-08 22:46:06  |   icon 조회: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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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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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

독자투고)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


경찰에서는 범죄 신고보다 상대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각종 민원 상담성 전화가 112로 집중됨에따라 1초가 아쉬운 위급한 범죄사안의 긴급 전화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의 경찰 관련 민원전화를 한곳에서 통합하여 처리하는 “182경찰민원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제도는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할 112신고가 가끔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지인들과의 논쟁까지도 112신고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통화가 미뤄지는 경우가 잦아 실종아동찾기 전담 신고전화였던 182를 경찰민원콜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전화 한 통화로 일부 민원서비스가 가능해 지도록 한 것이다.

이제부터 112가 긴급한 상황에 필요한 범죄신고 창구라면, 182는 경찰관련 민원 및 실종신고를 위한 콜센터 창구라는 인식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이유이다.

‘112’라는 번호가 경찰을 상징하는 번호로 자리잡은 덕분에 ‘182’라는 번호가 국민들의 뇌리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간이 좀 더 필요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인식에 182라는 번호가 확실히 자리갑아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경찰에서는 긴급하지 않은 민원전화가 112신고로 접수돼 긴급한 상황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궁금한 사항을 좀 더 편안하게 알아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이 범죄로부터 더욱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 실종신고는 182를 이용하고, 또한 112 허위, 장난신고 근절을 통해 긴급전화 112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라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 경 양해용

2016-04-08 2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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