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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준법 대 불법’ 선거법 위반 없는 시위문화 정착하자.
icon 양해용
icon 2016-04-05 23:28:56  |   icon 조회: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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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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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준법 대 불법’ 선거법 위반 없는 시위문화 정착하자.

(독자투고) ‘준법 대 불법’ 선거법 위반 없는 시위문화 정착하자.

4월 13일은 4년마다 우리지역 일꾼을 뽑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각 단체나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넘지 말아야할 행위를 하게 됨에 따라 신고되지 않는 집회 시위에 있어 우리 경찰은 ‘준법 대 불법’ 집회시위 프레임 아래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바로잡으려고 한다.

이는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한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 소음 등으로부터 해방되어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른 한편의 기본권 모두를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준법집회시위 문화정착’이기 때문에 사소한 불법부터 바로 잡아 법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선거는 국민이 투표권 행사를 통해 정당은 물론 정부를 심판하는 국민의 엄정한 권리이기에 집회, 시위에 참여한 국민은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반드시 선거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이에 따라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선거법에 위배되는 플랜카드를 펴거나 낙선 퍼포먼스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경찰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선거법 위반 시 즉각 제지하고 사안에 따라 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성숙한 법치(法治) 집회, 시위 문화를 통해 훗날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선거사무가 모두 보장된 성공적인 사례로써 기록되어 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공감이 필요한 때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2016-04-05 23: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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