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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동학대 근절, 이웃이 먼저 관심 가져야
icon 김상길
icon 2016-03-31 14:39:53  |   icon 조회: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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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김상길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아동학대 근절, 이웃이 먼저 관심 가져야

[독자투고]아동학대 근절, 이웃이 먼저 관심 가져야

최근 들어 인터넷이나 뉴스 통해 연일가장 많이 접하는 기사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다 그만큼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사회에서 이슈화되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 더욱 충격을 준다.

우리는 아동학대를 단순히 아동을 감금하거나 물리적으로 때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동학대의 행위 범위가 굉장히 넓다. 때리는 등의 물리적인 ‘신체학대’, 폭언과 감금 등의 ‘정서학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성 학대’, 아동이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 방임’,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의료적 방임’등이 대표적인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약 81.8%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안정감을 느껴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는 은폐적인 특징이 있어 외부에서 이를 인식하기는 어려운 반면에, 반복적이고 순환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관심을 갖고 본다면 아동학대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도 쉽게 신고를 하지는 못한다. 신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신고해도 되나? 남의 가정사인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 이웃집 아이에게는 학대가 가해지고 있으며, 이는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최근 피해 아동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집에서 아이가 크게 우는 소리를 듣거나, 위축된 모습, 계절과 맞지 않는 의복 차림, 심하게 마른 모습 등의 아동학대 징후를 목격하면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가정 내일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또한 신고 비밀보장 등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경찰 및 교육청에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했고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에 대해서는 집중 추적에 나서 더 이상 아동학대를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장/경감 김상길

2016-03-31 14: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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