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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관공서주취소란, 최종 피해자는 시민
icon 김형진
icon 2016-03-31 12:58:13  |   icon 조회: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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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김형진

ramyun4u@hanmail.net

010-2889-3974

[독자투고]관공서주취소란, 최종 피해자는 시민

[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최종 피해자는 결국 시민

지·파출소 야간근무는 취객관련 신고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주취소란, 난동행위로 인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범죄예방 활동 및 긴급하게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관서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이나 욕설을 해도 술로 인한 일시적 행동으로 여기는게 지금까지의 분위기였다. 또한 지역사회라는 특수성때문에 술이 깰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 또는 직장동료에게 처벌하지 않고 인계하는 등 관대하게 처리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 관행적인 업무처리가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경찰관서로 출근도장을 찍는 단골고객이 생겨났고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경찰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와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를 무관용원칙이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이로인해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에 단 1회라도 위반하면 즉결심판이나 형사입건하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등 죄질이 나쁘고 중한경우 형사입건 외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직접 소액사건심판법으로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청구, 지원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결국 선량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걸 시민들이 알아야한다 . 술로 인해 경찰력의 낭비로 인해 더이상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김형진

2016-03-31 12: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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