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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절대 안되요
icon 황정민
icon 2016-03-31 00:00:39  |   icon 조회: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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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신태인파출소

황정민

339hwang@hanmail.net

010-2665-0036

만우절, 장난전화 절대 안되요

해마다 4. 1 만우절을 맞이하면, 경찰에서는 장난·허위신고 근절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112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해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112 허위ㆍ장난신고 근절과 정확하고 올바른 신고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길이며 선진국민의 의식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 또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신태인파출소 경사 황정민

2016-03-31 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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