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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차'이다.
icon 정영준
icon 2016-03-29 18:18:53  |   icon 조회: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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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영준

cyjun123@hanmail.net

010-6636-1036

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차\'이다.

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차’이다
겨울이 가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고,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된다.
도로교통법 2조는 자전거를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 등과 똑같이 ‘차’로 구분하고 있어 자전거와 보행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 차 대 사람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차 대 차 교통사고에 해당된다. 또한 도로에서 자전거의 역주행·무단횡단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때도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만이 보행자에 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 보행자와 충돌하면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역주행등과 같은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렇듯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이용자 및 자동차 운전자와 일반시민들은 자전거를 가벼운 탈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타고 놀 수 있는 가벼운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러한 인식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신의 법규위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방법은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하며 역주행이나 두 대 이상이 나란히 주행하는 병렬 주행 등은 금지되고 안전모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확히 인식하고,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의 통행방법을 지키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때, 웰빙과 건강을 위해 이용이 증가하는 자전거는 우리생활에서 운동과 레져생활 등을 위한 것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영준

2016-03-29 18: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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