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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범죄관련 112, 경찰민원관련 182 구분해야
icon 이충현
icon 2016-03-29 00:21:03  |   icon 조회: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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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범죄관련 112, 경찰민원관련 182 구분해야

[독자투고] 범죄관련 112, 경찰민원관련 182 구분해야

현재 경찰에서는 ‘긴급범죄신고는 112, 경찰민원은 182, 생활불편민원업무는 110’임을 널리 알려 민원성신고를 줄이고 불필요한 출동을 방지하고자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112 총력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즉 112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관할지역과 상관없이 지구대 순찰차, 기동순찰대, 교통, 형사 등 출동 가능한 인력이 총 출동하고 소방서, 구청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해 전 역량을 집중해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가장 우선 돼야 할 일이 바로 올바른 신고 문화이다. 정확하고, 올바른 신고가 선행돼야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찰의 초동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신속한 경찰출동을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 한다. 신고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면, 주변을 둘러보고 큰 건물이나 이정표, 도로 표지판, 전봇대 관리번호를 보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상황을 말하기다. 신고자의 경우 대부분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일수록 차분하게 현재의 상황과 피해상태, 범 인수, 인상착의, 도주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사건의 종류와 피해 상황에 따라 경찰의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의 신속한 전달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긴급범죄 신고는 112, 일반경찰 민원은 182로 구분해 사안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생활불편민원이나 비긴 급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범죄와 무관한 민원을 112로 신고함으로써 경찰이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불편민원 업무에 대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을 이용하여 112로 걸려오던 일반 민원전화를 흡수해 경찰의 범죄대응력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을 기대해본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6-03-29 0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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