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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의 뇌물 및 향응·금품수수 '처벌'
icon 경장 서진
icon 2016-03-27 21:34:08  |   icon 조회: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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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장 서진

hotmt61@naver.com

010-3076-3272

선거범죄의 뇌물 및 향응·금품수수 \'처벌\'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고운동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동일한 행위를 할 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114조, 11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그의 가족과 제3자도 특정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 기간에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금지됩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거나 선거구민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 지인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은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투표 또는 당선·낙선 등의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다른 정당 후보자 등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약속한 자,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 또는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 선거구민의 모임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규정에 따른 금액을 넘겨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도
동일한 형의 처벌 대상이 된다.

2016-03-27 2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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