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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하고 있나요
불법유턴은 졸음운전·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불법유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유턴은 유턴신호가 있거나 유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있는 구간에서 허용된 시간에 허용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 도로의 유턴관련 시설물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유턴구역선은 있으나 유턴지시표지가 없는 경우 유턴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거나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서 유턴을 하면 된다. 둘째, 유턴구역선과 유턴지시표시는 있으나 보조표시판(보행시, 좌회전시 등)이 없는 경우 역시 첫 번째와 같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거나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서 유턴을 하면 된다. 셋째, 보조표시판까지 있는 경우에는 보조표시판의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하면 된다. 넷째, 교차로에 신호기는 있으나 유턴허용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교차로에 신호기도 없고, 유턴에 관한 표지판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거나,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서 유턴을 하면 된다. 또한 여러대가 동시에 유턴을 해서는 안되고 앞에 있는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유턴을 실시해야 한다.
불법유턴사고의 대부분 심각한 인명피사고 또는 대형사고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턴이 허용된 구역에서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주위의 교통사정과 교통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며 운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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