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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끔직한 범죄행위
icon 정영준
icon 2016-03-11 09:42:10  |   icon 조회: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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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영준

cyjun123@hanmail.net

010-6636-1036

음주운전 끔직한 범죄행위

음주운전은 끔직한 범죄행위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단속되면 벌금만 내면 되지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것인데,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의해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이성적인 사고력이 흐려지고 또한 위험상황에서 순간적인 주의력·판단력·운동능력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 각종장치의 오작동 일으키고, 속도감각의 둔화로 과속과 난폭운전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25만건이 넘고, 음주 교통사고는 2만4천건이 넘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해마다 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기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개 도의 예산과 비슷할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지는 확고해져서 이제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음주운전 교사 방조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동승자 처벌은 도로교통법제44조, 148조의2(음주운전금지등), 형법제31조(교사), 제32조(방조)에 근거하는데 음주운전을 교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는 그 형의 절반에 의해 처벌된다.
이렇듯 동승자도 처벌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음주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 끼치는 고통과 음주운전 피해자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가 힘들고 음주운전이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술자리에는 차를 안가져가고,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대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음주운전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삶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 기동대 순경 정영준

2016-03-11 0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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