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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정, 형사처벌 대상
icon 정영준
icon 2016-03-10 19:05:32  |   icon 조회: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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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영준

cyjun123@hanmail.net

010-6636-1036

난폭운정, 형사처벌 대상

난폭운전, 형사처벌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보복운전에 관한 보도가 하루도 몇번씩 보도되고 있는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보복운전과 다른 난폭운전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최소 40일 이상 면허정지, 구속되면 면허취소 된다. 그동안 운전중 사고가 나지 않았다하더라도 처벌 받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고, 난폭운전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나 개별 교통법규 위반을 적용하여 통고처분에 그쳤는데, 보복운전 뿐만아니라 난폭운전의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도로위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난폭운전도 형사처벌대상으로 한것이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행위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헙을 가한 행위로 우리가 운전 중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난폭운전을 도로위에서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상대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갖는다면 난폭운전이란 행위는 우리의 도로위에서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며, 운전중 평정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여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영준

2016-03-10 19: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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