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강력범죄 등 피해장에게 여비지급한다.
icon 정영준
icon 2016-03-07 20:44:09  |   icon 조회: 1155
첨부파일 :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영준

cyjun123@hanmail.net

010-6636-1036

강력범죄 등 피해장에게 여비지급한다.

강력범죄 등 피해자에게 여비지급한다.
2016년 1월부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 성폭력·가정폭력 범죄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이는 기존교통편의 제공을 대체한 것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 지원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발생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므로 범죄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진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야간(21:00~01:00)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소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일비20,000원, 교통비4,000원 총 24,000원을 지급하는데 원거리 출석의 경우 소요되는 교통실비도 증빙서 확인 후 지급한다.
하지만, 여비를 받을 수 없는 예외사유가 있는데,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형사절차 협조를 거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3항·제4항의 행위(해당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 해당범죄를 유발하거나 용인한 경우 등)를 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여비지급의 진행방법은 담당자 조사 후 여비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피·전 증빙서류검토 및 관리대장 기재 후 경리계에 공문요청을 하게 되면 각서 지출관이 피해자의 계좌로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피해자여비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하고, 진술서, 진술조서 앞면 또는 조사과정확인서 신분증 사본, 교통이용 영수증 등 근거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 등 피해자의 권리가 형사절차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지금,피해자 여비를 지급 받아,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 등 형사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영준

2016-03-07 20:44:09
218.232.90.16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