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자투고]허위신고·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은 NO
지구대파출소를 동행 취재한 TV프로그램들을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허위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허탈해하는 모습과 관공서 내에서 주취 자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하는 모습이다.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TV에 등장하다보니 허위신고와 주취소란행위를 경찰업무 중 있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와 경찰관의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장경찰관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데 힘쓰지 못하고 허위신고출동과 주취 자를 달래는 일에만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자주 있다 보니 경찰관이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허위신고와 주취소란행위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취지로 2013년 경범죄 처벌법에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됐다.
최근 사회 분위기는 더 이상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하지 않다. 술에 취해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가 용서될 수는 없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다. 그러나 장난과 화풀이의 대상은 아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사회 모두가 허위신고와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이충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