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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아시나요?
icon 강동호
icon 2016-03-06 00:37:42  |   icon 조회: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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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강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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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아시나요?

[독자투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아시나요?

중대한 교통사고 요인 중에 하나인 난폭운전은 엄청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 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이런 한 난폭 운전자들의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급제동, 진로변경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제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운전에 대해 위험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운전 행위는 난폭운전과 고의로 역주행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긴급자동차의 양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한층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긴급자동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신호·지시 권한을 소방공무원에게도 부여하고,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보다 더 강화했다 난폭운전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입건 시에는 40점의 벌점이,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된다.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으로 의율돼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각종 CCTV나 차량운행 기록장치인 블랙박스의 보편화로 인해 피해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자들은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해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안전 운전이 우리 생활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 해 주었으면 한다.

강동호/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6-03-06 0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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